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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422일부터 831까지 관내 자동심장 충격기(AED) 설치운영 기관에 대해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정지된 환자 발생 시 전기 충격을 전달하여 심장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의료장비로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기를 구비해야 되는 의무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으며 관내 65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구비의무기관 및 비의무기관에 설치된 장비도 포함하여 175대의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여부, 보관함 상태,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전원표시,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등 본체 작동 상태 확인과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관리책임자 및 사용자가 명확한 기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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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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