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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동부신협, 아동 결연사업 나눔릴레이 동참

서귀포시 신효동에 위치한 서귀포동부신용협동조합(이사장 현학열)은 지난 2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와 함께 진행하는 ‘1신협1아동 결연사업에 동참하고 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귀포동부신협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 1명과 결연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학열 이사장은 서귀포동부신협이 자산 1,000억 달성의 성과를 이루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사랑와 꾸준한 사회공헌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에 신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신협 제주지역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제주지역 26개 신협이 참여하는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에 협약하였다. 이에 서귀포동부신협은 지역 내 아동을 결연하여 후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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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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