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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치아가꾸기 체험교실’운영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생애주기 구강건강관리교육에 일환으로 학업으로 인해 구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치아가꾸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관내 2개 중학교 학생 293명과 1개 고등학교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치아가꾸기 체험교실은 청소년기 구강의 특징 및 구강건관리법 교육과 치면세균막 체크기를 통한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실에서는 흡연·음주예방,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부스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치면세균막이란 구강내 세균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아 치아표면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세균막이며, 치태라고도 한다. 치석의 전 단계에 해당하며 충치 및 잇몸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치면세균막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을 하면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익히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 성장 과정으로 인해 구강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이때 구강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평생 구강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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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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