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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 노지감귤 품종 개량으로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극조생 감귤을 고품질 우수품종으로 개량하는 고접갱신에 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극조생 감귤 고접갱신 대상자는 지난 1~2월 공모(1: 1. 4. ~ 1. 19, 2: 2. 7. ~ 2. 18.)를 통해 72농가, 21ha를 선정하였고, 4~5월 고접갱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단가는 1ha1,7072,000원으로 고접갱신에 따른 작업비 및 유기질(퇴비)비료 구입비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갱신 사업은 노지감귤 출하 초기에 일부 품질(당도 등)이 떨어지는 극조생 감귤 출하로 감귤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격형성과 소비 부진 등 악영향을 주고 있어 극조생 감귤을 고품질 감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원지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량품종 갱신과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으로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품종 갱신 시 3~4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어 고령농가 및 영세농가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차선책이지만 소득이 없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접갱신을 극조생 감귤에 한해 시범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감귤 경쟁력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감귤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품종으로의 갱신을 통한 감귤원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존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과 극조생 감귤 고접갱신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속성장 가능한 감귤산업의 근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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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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