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에너지공사, 도-마을풍력과 REC 공동매각 추진완료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는 제주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가격 산정 방식 변경(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21. 9.)에 따른 대응과 K-RE100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풍력과 함께 K-RE100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매각을 완료했다.


 

그간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로 개척을 통한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매입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바 있으며, 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향 수립과 RPS, RE100 현물시장 매각 매뉴얼 작성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도 소규모 마을 풍력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번 공동 매각을 통해 약 2억 원 수준의 추가수익을 확보하였다.

 

제주에너지공사 기획관리팀 고영준 팀장 공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과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어우러져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