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 운영

서귀포시는 지난 21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로자 등 16대상으로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서귀포시는 직영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장 장순우(작업환경의)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여 매월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난달은 공영버스 운전원 23명에 대한 건강점검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에는 산업보건의와 함께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 3명이 참여하였으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간이검사 경동맥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 및 업무상질병 직무 스트레스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건강점검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의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보건의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건강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뿐만 아니라 현장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