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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취약지역 시설개선으로 물공급 안정 총력

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21개 지구에 135억 원을 투자하고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7 · 12개 지구 상수도시설공사(배수관로 L=11.6사업비 40억 원)5월에 착공해 올해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도 급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관경이 부족하거나 배수지와의 표고 차이가 적어 수압이 낮은 농어촌지역 등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물공급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배수관로 L=3.5사업비 20억 원), 도수관로 시설공사(도수관로 L=5.2사업비 33억 원),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송수관로 L=7.3사업비 28억 원) 추진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 용천수 급감으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응하고자 식수전용 저수지확충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급수취약지역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읍면동별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모든 공사를 발주해 급수민원 불편해소는 물론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급수취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의 급수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급수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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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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