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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신규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

제주시는 2019년 태풍링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구좌읍 김녕 지역과 평대 마을에 대해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등 총 453억 원이 투입된다.

 

김녕지구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김녕중학교 상류에 위치한 입산봉, 묘산봉 등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하여 김녕리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우수저류지(16,000) 1개소, 우수관거 정비 5.3, 배수로 정비 423m, 배수펌프장(135/, 36/) 2개소, 월파방지벽 170m, 재해 예경보 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서 2025년까지 4년간 2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평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마을 상류에 기조성된 침투형 저류지 용량 부족으로 우수가 범람함에 따라 기존 우수저류지 용량을 29,200에서 100,200으로 확장하고, 우수관거 3.8를 정비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년간 16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구좌읍 김녕, 평대지구는 20223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까지는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2021년 행정안전부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적극 어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구좌읍 김녕 및 평대 일원 주택 등 농경지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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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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