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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피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 및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제주 감귤산업의 조수입은 1조원에 달하지만 다른 과일과의 무한경쟁과 농산물 소비침체로 감귤농가 소득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한약재 및 식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감귤 껍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귤피 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귤피는 한방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한약재이나, 국내 생산기반 부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진피가 사용되는 실정이다.

 

국내 진피 시장은 2460·246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중국산이 59%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 껍질(귤피)은 착즙하고 남은 감귤박에서 귤피를 분리한 뒤 노지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 감귤 껍질을 이용한 귤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산 대신 제주 귤피로의 대체하기 위한 시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 귤피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귤피를 위생적으로 생산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면서, 감귤농가는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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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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