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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사 교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지난 5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용원 교수를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뤄졌다.

 

아울러 유교수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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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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