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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사 교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지난 5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용원 교수를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뤄졌다.

 

아울러 유교수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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