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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제주지원, 상반기 일본 수출 활넙치 양식장 등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넙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품종으로 일본·베트남·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내 소비부진과 국내 내수 단가상승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수품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양식장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록할 경우 일본 통관단계에서 항생물질 검사가 생략되어 통관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박준효 지원장은 활넙치의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해야하며, 이를 위한 간편하고 편리한 일본 수출 양식장 등록제도를 잘 활용해 수출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지역 활넙치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수출업체 등의 등록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며 등록 희망업체가 수품원 제주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일본측에서 승인 통보가 온 시점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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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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