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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용역을 실시한다.


그동안 내륙은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투자로 5대 권역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구현돼 있다.

 

하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에 따르는 불이익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과 지역기업이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생산품 등 물량 조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리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도민과 지역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물류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주물류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 물류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내 및 제주 연안해운선사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제주 연안해운 화물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근거로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도입 범위를 검토해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안해상운송비 지원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25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주 물류환경과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모델이 개발되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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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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