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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최근 고객서비스 헌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동일 평가군인 전국 8개 광역 특정공사 공단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78개 지방공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제주개발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7.98점을 얻어 전국 378개 지방공기업 만족도 평균(81.54)8개 광역 특정공사 공단 평균 만족도(84.55)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제주개발공사는 광역 지방공기업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VOC)를 체계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통합 VOC 시스템 구축, 대면 및 온라인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제주물 세계포럼 및 제주물 아카데미 개최 등 고객 만족 경영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신 모든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안전한 물, 맛있는 물, 최고의 품질이라는 제주삼다수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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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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