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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센터-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청년 심리정서 지원 업무협약

제주청년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18일 제주청년센터에서 도내 청년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지대 구축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의 심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의 참여와 홍보를 지원하는 등 양 기관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심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청년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심신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 심리상담사와 함께 하는 고민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 균형 회복 및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신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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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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