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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상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서귀포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316일부터 4 22일까지 2022년 상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만 50세가 되는 1인 가구와 202171일 이후 전입한 장년층(50세 이상 만 64세 이하) 1인 가구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에 조사했던 일반군 453가구를 재조사하여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의 변동사항까지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등의 지역 인적 자원과 협조하여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사회 및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는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군에 건강음료, 공적지원, 1:1 인적 안전망 구축사업, 후원물품 전달 등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해오고 있다.


2021년 상·하반기 조사를 추진하여 854가구를 발굴하였고, 419가구에 건강음료 등 안부살피미 사업 연계, 101가구에는 공적 지원, 276가구에는 후원물품 등 기타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서귀포시는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및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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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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