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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제주시에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531일까지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수 기간 동안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본 직불등록 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사전 문자 안내를 통해 314일부터 4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면 된다.



 

44일부터 531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지급대상 토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16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소농직불제는 경작면적, 영농종사기간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 직불제는 신청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단가(100~134만원/ha)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


 

5월까지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5012 농가에 2091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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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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