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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농가 봄 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8톤 공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허종민)농가 봄 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대지 5.7, 탐나 2.3톤 등 총 8톤을 지역농협을 통해 221~25일 공급을 마쳤다.

 

번에 공급한 씨감자는 조직배양을 통해 수경재배로 생산한 국가보증 종자로 최상위급 무병 우량 씨감자이다.

 

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씨감자를 매년 15톤 이상 공급해 제주도 씨감자 완전 자급화에 기여하고 있다.


 

역별 공급물량과 공급법, 공급가격은 24일 지역농협 관계자 등과 수경재배 씨감자 공급협의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역별 공급물량은 전년도 감자 재배면적 50%, 공급실적 50% 용하고, 감자 주산지에 67%(구좌읍 33%, 대정읍 25%, 성산읍 9%), 기타 지역에 33%를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원가의 25% 수준으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 5kg 한 상자에 7만 원(3~50g), 42000(51~80g), 28000(81g330)에 제공했다.

 

탐나품종 생산비율을 전년 대비 10% 늘려 생산할 계획이다.

 

난해 대지품종에서 더뎅이병이 많이 발생해 탐나 품종에 대한 농가수요가 증가했다.

 

재배 씨감자 생산은 조직배양으로부터 10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문에 2, 7월 연 2회 품종별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씨감자 생산에 반영하고 있다.

 

일 농업연구사는 매년 발생하는 씨감자 부족 현상을 방지 위해 공급받은 수경재배 씨감자는 반드시 23회 이상 증식해 씨감자로 사용하기 바란다앞으로도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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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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