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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지정면세점, 고객 물품 보관 서비스 정식 운영 개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리 강승수, JDC)에서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 제주공항점에서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고객 물품 보관 서비스를 31일부터 연말까지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 물품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항점 또는 온라인면세점 이용고객은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1수하물 보관소에 방문해 구매 영수증 하단 서비스 이용권을 제시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최대 2(48시간)까지 무료 이용이며, 이후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운영사 가격의 60% 할인 가격을 제공한다.

 

김경훈 JDC 면세사업본부장고객 구매물품 보관 서비스 정식 운영을 기점으로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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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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