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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없는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

서귀포시는 상반기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음식점 위생 환경개선을 위하여 배달음식점 등 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 컨설팅 대상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외식업체 이용 급증에 따라 김밥, 밀면, 회 취급 업소 등 조리과정의 위생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 전문음식점 등이며, 32일부터 531일까지 160개소를 우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위생관리과에 컨설팅 참여 희망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진행 절차는 참여업소 신청 컨설팅 전담 요원 현장 방문 및 1차 진단 컨설팅 6개월 이내 미흡사항 개선사항 확인 등 2차 컨설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및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등이며 ATP(미생물 오염도) 측정 후 평가점수 80점 이하의 경우 취약요인 개선 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식중독 환자 발생 수를 2018년도 138명에서 2019년도 11, 20200, 202117명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으며 지난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최한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식중독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위생 업소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면서식중독 없는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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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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