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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 지원사업 참여기업 매달 1~10일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달 1~10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월 50~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15~39)은 워크넷(Work-Net,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구인·구직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1명당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비)를 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침체에 대응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회복 지원에 역점을 뒀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청년의 빠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일자리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만 원씩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예년과 달리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51인 이상)한다.


 

영세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가구 소득수준 상관없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과 참여 청년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매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4471)로 문의하거나 도청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2021-3398)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빠른 고용회복을 돕고 주거비 부담도 덜어 청년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310개 기업에 494명의 인건비와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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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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