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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20211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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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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