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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실명예방과 눈건강을 책임지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도내 사업 참여 희망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술비 지원방법은 안과 수술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2만원을 차감하여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수술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서 연도별 주요수술 건수 중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술받는 질환 1위로 나타났으며,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노인 398명에게 46837000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760-603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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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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