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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330mL 제품 환경부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

생산부터 업사이클링까지 제품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는 제주삼다수가 저탄소 제품으로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에 대해 환경부의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 대비 최소 3.3% 이상 추가 절감한 제품에 주어진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부 주도로 운영되는 친환경 인증이다.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은 2019년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한 후 지난해 페트병의 무게를 2g 줄이는 경량화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결과 저탄소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삼다수는 경량화를 통해 연간 약 98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했으며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가 소비자들의 녹색 소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삼다수 전 제품군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만큼 저탄소 제품 인증의 추가 획득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제주삼다수 500mL 제품의 추가 경량화를 통해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저탄소 소비 생활의 정착은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중요한 열쇠이며, 기업은 저탄소 녹색 제품으로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제주삼다수는 업계 리딩 브랜드로서, 친환경 생산 시스템 및 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확보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실현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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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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