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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엄마건강, 아기건강을 영양플러스와 함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를 개선하며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보유자로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영양교육 및 개별영양상담, 영양평가 등의 정기적인 영양관리를 받게 되며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줄 보충식품 식품패키지가 2회 대상자 각 가정으로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205명을 등록하여 개인별 22회의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1152명을 실시하는 등 99%의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영양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760-6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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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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