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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친화적 환경 ‘치매안심가맹점’모집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설 치매안심가맹점 20여 곳을 모집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21년 관내 사업장 4개 업소(마하요가, 사계더조은치킨, 초록마을 제주영어교육도시점, 주식회사 대산전력)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마을별 치매안심가맹점 20여 개소 추가 모집을 통해 보다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약국,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 등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 시 현판 제작과 전달, 치매안심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배회 어르 임시보호 및 신속한 신고, 치매 인식개 캠페인 등 치매 안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치매안심가맹점 사업에 많은 사업주의 관심을 바란다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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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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