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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제정 추자도 주민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24() 추자면사무소에서 추자도를 포함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강원복 추자면주민자치위원장, 신국철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금충 대서리장, 윤보선 묵리장, 박기선 예초리장, 도 해운항만과 김용덕 팀장, 김진성 추자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희 의원은 추자도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병원을 왕래하거나,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추자도 주민들에게는 여객선 교통비가 부담된다면서, “이는 본섬으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라는 점에서 제주 본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섬주민 대상으로 한 지원기준 마련, 간접지원 방식의 운임지원금 지급방법,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협약 체결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하여 추자도 주민뿐만 아니라 우도, 가파도, 마라도 섬주민까지 포함하여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특히 여객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추자도 주민이 본섬으로 가려고 하면 왕복 1만원~12천원의 운임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추자도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추진한다면 섬 주민들의 생활부담 경감과 함께 더 나아가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추자도의 인구감소를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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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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