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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찰료 지원사업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진찰료) 지원 사업이 오는 7일부터 종료된다.

 

이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방역역량을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도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본격 전환됨에 따른 조치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그동안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던 검사 체계가 지난 3일부터 60대 이상, 신속항원검사키트(또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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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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