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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의원)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대표 박정경)’공동주관으로 제주 중등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토론회를 오는 21()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의 박정경 대표가 ‘2021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경 대표는 제주의 특수교육 운영 현황을 토대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특수교육 분야별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영진 의원을 좌장으로 국윤학 장학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이보림 이사(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신혜수 대표(스스로 모임), 김덕화 대표(행복하게 협동조합), 이송미 강사(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한영진 의원은 제주 특수교육환경은 학급과밀 현상, 직업교육, 학교구성원의 장애인식, 개별화교육의 고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바탕으로 제주 특수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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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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