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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 64.7% ‘긍정’평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81일부터 시행해온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자동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주도는 731일로 종료되는 우도면 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우도주민 및 도내외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지난해 1029~1231진행했다.

 

조사는 (설문조사) 도내외 우도 방문객 438우도주민 101(심층인터뷰) 우도주민 및 상업 종사자 30명 등 3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대여 이륜자동차를 관광지 우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외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는 우도 방문 만족도는 응답자의 76.7%가 만족, 불만족 5.3%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은 30.1%가 교통이 혼잡하다고 응답했으며, 주 원인으로 78%가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행안전은 40.6%가 위험하다고 느꼈으며, 주 원인은 이륜자동차를 위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51.7%가 응답했다.

 

우도 방문 전 자동차 운행 제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도내 방문객은 62.5%, 도외 방문객은 35.8%로 대조를 이뤘다.

 

종합적 측면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도주민 및 상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신규 등록 제한에 대한 견해는 긍정 39.6%, 부정 30.7%, 보통 29.7% .

 

자동차 운행 제한 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 혼잡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음 47.5%, 보통 30.7%, 개선됨 2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원인(복수응답)으로 도로 협소 58.3%,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음 54.2% 순으로 지적했다.

 

교통혼잡 관리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필요성은 응답자의 63.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 추진, 현 체계 유지하면서 제도연장이 각 26.7%, 문제점 대책 마련 전제 연장 17.9%, 자동차 운행제한 이전 자동차총량제 제도 복귀 16.8% 순으로 조사됐다.

 

우도 주민 및 상업 종사자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

 

이는 2018년도 시행 1년 차 때 24.8%, 2019년도 2년 차 때 35%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비율이다.


 

제도 연장 시 보완 방안으로는 이륜자동차의 대수 감축 대여 시간 제한 없는 운행 한방향 운행, 마을안길 진입 제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등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한 체계적인 질서확립 버스시간의 합리적 운영 해안도로 확장 및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보완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은 전세버스, 터카,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우도면 내 반입, 신규등록을 억제하는 조치다. 201781~2018731일 최초 운영됐고, 이어 1차 연장(201881~2019731)2차 연장(201981~2022731)으로 올해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올 상반기 시행 5년 차 성과분석에 앞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우도주민 및 방문객의 정책 체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성과분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재연장 여부 검토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과분석 결과 공유 등 공감대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행제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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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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