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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암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630일 이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환자 중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직장가입자 11100,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 최대 200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이 3년간 지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소아암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한 대상자로 백혈병과 조혈모세포이식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 (760-61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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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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