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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아스타호텔(회장 고생효)119일 아스타호텔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아동·청소년·조손가정 등 결연가구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후원금을 사용한다.


 

고생효 회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스타호텔은 도민 자본으로 직접 건축, 운영되는 관광호텔로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 후원금 기탁,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20년에는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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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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