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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 취약계층 『장수사진 찍어 드리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방문건강 취약계층 3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찍어드리기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인화사진을 액자에 담아 각 가정에 전달 완료하였다.

대정읍 내 사진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가족사진, 독사진 등을 찍으며, 사진을 찍는 내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방문전담요원들이 대상자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특히,장수사진 찍어드리기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노인가구의 우울증 예방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인화된 사진을 받으시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암 환자 및 치매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물품지원, 노인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방문간호팀(.064-760-6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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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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