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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제주도 한의사회 가나 봉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회장 이상기) 그리고 가나한인회(회장 이태열)18() 아프리카 가나지역의 지속적인 한의약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정착하여 4년에 걸쳐 의료시설이 취약한 가나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해온 강우영 원장(제주한의약연구원 해외봉사단원, 가나올림픽위원회 주치의 등)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태열 가나 한인회장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가나에서 체계적이고 안정된 진료를 통해 많은 가나인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강우영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한인회에서도 아프리카 가나에 한의진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 회장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제주 출신 강우영 원장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의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보건 취약계층이 의료안정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호 원장은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자 가나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게 됐다앞으로도 국내외 구분없이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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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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