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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고자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까지 병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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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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