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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차 대폭 신규 도입

서귀포시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해 노후 청소차량(10)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차량(1)을 최신형 청소차량으로 도입하여 차량 및 청소인력의 안전수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차량은 1월 중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특장부분 구조변경 후 3월 이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압축청소차5, 재활용수거차2, 음식물차2, 압롤차1) 규모.



도입 차량 중 서귀포시에서 완전 구입하는 차량은 4대이며, 7대는 장기리스(6) 형태로 도입한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압축청소차(38), 메가트럭(8), 노면청소차(13) 100대의 청소차량을 운영중이다.

 

청소차량 중 2012이전 도입한 노후 청소차량은 16대이며, 이 중 10대를 이번에 교체 추진한다.

 

신규 도입 차량에는 차량 호퍼 개방 시 미화원 안전을 위한 양수 스위치 및 차량 운행 안전을 위한 어라운드 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후 청소차는 신속히 교체하고, 수거노선 및 비운행 차량은 과감하게 감축(6)하여 차량의 효율적 운영 및 차량 유지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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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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