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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제주도,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제주도가 인·허가 및 발주한 건설공사장 32개소(건축공사장 27개소, 도로 등 건설 공사장 5개소)와 건설이 중단된 19개소(건축공사장) 현장이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으로, 건축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축위원회 구조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또한 행정시와 산하기관에도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하 굴착 시 붕괴 요인, 콘크리트 타설 시공 적합 여부,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등 시공·안전·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대리인,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1. 27. 시행 예정),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점검과 교육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뤄진다.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위험요인이나 중대한 결함 등은 개선될 때까지 지도·감독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미흡 시설은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유도하고 위험요인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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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및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 및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한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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