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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17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126일 방역패스 전면 확대로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며, 도내 지원대상은 약 25000개 업체로 추산된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일반음식점, 학원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손세정제, 마스크 등 다양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영업소 소재지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러 항목의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1차 접수기간은 1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1차 지원대상은 관할 시청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업체는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3일 이후 구입한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제를 시행한다.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214~252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 대상은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업체 중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1차 대상에서 제외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2차 지급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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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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