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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국건설자원협회 제주지회 회원사일동, 이웃사랑 성금

한국건설자원협회 제주지회(회장 손성엽) 회원사일동은 최근 한국건설자원협회 제주지회 사무실에서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건설자원협회 제주지회 회원사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도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성엽 회장은 “도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과 함께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제주지회는 도내 건설폐기물 순환분야 종사자들로 이뤄진 단체로, 2018년부터 매년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현재까지 2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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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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