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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 지원 연령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12000원 기준으로 연 2(·하반기) 나누어 지원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9세에서 만 24(1998.1.1.부터 2013.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제주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으며, 이용권(바우처) 이용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가능하다.

또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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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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