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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새마을금고 제주시이사장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 기탁

   새마을금고 제주시이사장협의회(회장 김수병)는 최근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성금 1천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새마을금고 제주시이사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수병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을 주고받으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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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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