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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과 관련해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 중 정부와 지자체가 70~92%까지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8% 증액된 25000만원을 확보해 정액보상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과 실손보상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별가입자에 대해 자부담의 일정부분(40~50%)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부담율은 30%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가입방법은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직접 계약하는 개별가입과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는 단체가입 방법이 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후 보상받게 된다.


제주시는 2021년에 총 12천만원을 투입해 4929(주택 4376, 온실 109, 소상공인 444)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지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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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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