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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과 관련해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 중 정부와 지자체가 70~92%까지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8% 증액된 25000만원을 확보해 정액보상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과 실손보상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별가입자에 대해 자부담의 일정부분(40~50%)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부담율은 30%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가입방법은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직접 계약하는 개별가입과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는 단체가입 방법이 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후 보상받게 된다.


제주시는 2021년에 총 12천만원을 투입해 4929(주택 4376, 온실 109, 소상공인 444)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지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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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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