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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발생

22일 미국 입도자 1명 정밀검사 결과

제주에서도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입도한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주도 방역당국이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당국은 질병관리청에 오미크론 검사를 요청, 25일 변이 바이러스 감염 통보를 받았다.

 

이 감염자는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에 격리 치료 중으로 가족외 접촉자 및 이동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5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도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 81.5%(18세 이상 94.0%), 3차 접종률 27.4%(18세 이상 32.7%)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571874, 2차 접종자는 545581, 3차 접종자 183347명이다.

 

현재 기준 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4518명이다.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도내 22, 타 지역 관련 6명 등이다.

 

제주도는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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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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