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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물자원, 관광, 신기술 합쳐 항노화 산업 가치 키워야”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제주에서 항노화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협의체가 발족됐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22일 오후 2시 매종글레드 제주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에 대응하여 항노화산업을 제주의 대표적인 기술융합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 방향 모색을 위해 2회 제주형 항노화 산업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제주대학교 석승현 약학대학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철희 투자사업본부장,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 제주테크노파크 류성필 정책기획단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제주형 항노화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항노화 산업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제주지역 주요 관계기관들과 항노화·헬스케어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노화 소재의 생산적 활용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제주의 항노화 산업발전전략을 논의했다.

 

1부에는 바이오 소재 연구와 공정 개발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이 나아가야 할 산업적 방향성을 모색했다.

 

생물자원 활용 항노화 소재 및 산업적 활용방안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정오 책임기술연구원은 생합성 경로개발을 통해 제주 천연소재의 산업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연구인력 양성과 첨단 기술이전을 위한 Open-Lab 인프라 구축이 제주지역 기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상대학교 김선원 교수는세포공장 기반의 항노화 바이오소재 생산과 경상남도 연구전략을 주제로 항노화 바이오소재 실용화를 위한 세포공장 플랫폼 구축과 지역 리딩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의료체계에 관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을 다뤘다.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양채윤 실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과 산업 간 융합사례발표를 통해 항노화 산업 내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이 수요자 참여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만큼 예방-관리-치료 관점의 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재용 교수는 제주 보건의료서비스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 방향성 : 디지털 치료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서, “단기적인 웰니스 관광이 아닌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 확대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 구축을 통해 제주의 산업적 가치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는 류성필 단장의 진행으로 송민호 원장, 이상호 제주대 교수, 김민정 제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서 항노화 산업의 가치와 산업화를 가속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동향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항노화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해 제주 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류성필 JTP정책기획단장지속적인 포럼 개최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제주 생물자원ICT·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제주형 항노화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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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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