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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10일 오전 11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개정 경찰공무원법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에 의거해 설치됐다.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주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감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 고충을 심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으로는 경찰공무원 출신 김순자 위원, 윤영호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명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한샘 교수, 강문숙 변호사, 김용호 공인노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다.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고충이 해결돼야 지역주민들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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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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