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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초, 보목어린이집 원아 친해지기

보목초등학교(교장 고춘매)122(), 보목어린이집 7살 원아를 초청하여학교와 친해지기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내년 3월 입학을 앞둔 7살 원아들은 학교에 방문하여 연못-명상숲-운동장-볼레낭 학교 올레길 코스를 한 바퀴 산책하였다.


 

실내에서는 학교 교실과 돌봄교실 등을 둘러본 후, 도서관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책까까똥꼬를 재미있게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에서는 원아들을 위해 독서가방, 간식 선물을 주고 학교의 행복한 교육활동 및 취학 등록을 위한 홍보자료를 배부하였다.

 

보목초 관계자는이번학교와 친해지기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를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마을과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가 되는 기회가 되고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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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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