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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교육원, ‘중3이 어(A)때(T)서(S)!!’운영

탐라교육원(원장 송재우) 인성예절교육부에서는 126()부터 17()까지 총 5회에 걸쳐 도내 중학교 3학년 5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 지원 프로그램3이 어(A)(T)(S)!!’ 탐라교육원에서 개최한다.


 

Ability(능력,재능,), Tackling(극복, 도전에 대항), Suffering(어려움), 다시 말해질풍노도 시기인 중3은 갖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의미를 함축한3이 어(A)(T)(S)!!’ 교육원 최초로 실내 부스형 모듈체험으로 전통 및 지역사회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습득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향초(양초), 레진, 조향(향수)공예, 된장 만들기, 공동체 활동 등 각 부스별 지역사회 강사 운영 및 인솔교사, 교육요원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체험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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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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