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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및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6~172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동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금지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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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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