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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치유학교 운영…명상, 요가, 숲 치유로 힐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올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제주산림치유연구소의 산림치유학교 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투입했다.

 

치유 프로그램은 총 3기가 마련됐으며 1(5~6), 2(9~10), 3(11)별로 각 30명씩 모집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의 현무암 숲, 편백 숲, 곶자왈, 오름 일대에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27일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의 제주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 힐링 걷기 및 명상, 요가, 숲 치유 등 다양한 체험을 했고, 활동 전후로 스트레스 검사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산림치유를 통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예방의학적 치유효과와 산림을 이용한 치유효과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높이고 코로나 우울극복을 위해 산림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확대 진행해 더 많은 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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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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