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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 특별세션 성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문대림)가 지난 26제주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주제로 JDFF(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 컨퍼런스 특별세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JDC국내 최초 드론을 통한 예술적 접근과 도전을 보여주는 영화제 JDFF2018년부터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컨퍼런스 특별세션도 개최했다.


 

제주 UAM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 JDC 세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박찬혁 스마트시티드론 팀장,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정찬영 총괄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항공안전기술원 UAM안전지원센터 윤범수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용민 책임연구원 및 주제발표자와 함께 ‘UAM 사업 관련 기술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JDC 드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JDC 미래사업처 곽진규 처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번 세션에서는 UAM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제주의 교통문제 해결, 여행객 분산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친환경성까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예상했을 때 제주가 UAM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를 위해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과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JDC는 이번 JDFF 특별세션을 개최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래교통수단 UAM과 관련해 민관 협력방안 및 역할 모색 등 제주형 UAM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드론은 제주의 첨단 산업을 이끌 중요한 축이라며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인 UAM 사업을 제주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제주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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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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