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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건수 늘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

 

이는 4·3사건법전부개정(‘21. 6. 24.)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를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잡고,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913건이 신청되었고, 이후 11월 현재까지 57건이 접수되는 등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는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안내를 제공한 효과로 보고 있다.

 

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7~9월 전수조사를 통해 그 중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고,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3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으며, 오는 30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희생자 결정 자료 및 사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사례 등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4·3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치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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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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